인물

독립운동가 최영섭崔泳燮<독립운동가>
광주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한 광주 보통학교 4학년 반장 “독립운동가 최영섭崔泳燮”



  최영섭(1902-미상)은 대한 독립운동가. 본관은 탐진. 광주 북구 충효동

출신이다.

그는 당시 광주보통학교 4학년 반장으로 1919년 3월 13일경 보통학교

생도 유봉식과 같이 광주면 성저리城底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청년들

과 조선 독립운동을 시작하도록 교사를 받은 결과 동년 4월 7일 위 독립

운동의 목적하에 광주 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자기가 급장級長임을 이용하

여 동교 4학년생도 수십 명에 대해 ‘명 8일 아침, 조선 독립운동을 일으켜

만세를 외치겠으니 일동 휴교하여 동일 상오 10시까지 자혜병원慈惠病院

앞에 집합하라. 만일 이를 위배하여 등교하는 자는 구타하겠다’라고 협박

하여 동일同日 일동으로 하여금 휴교케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은 판시한 바와 같이 ‘성명 미상의 청년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일으

키도록 교사받고, 4월 7일 판시 장소에서 동급생들에게 “휴교치 않으면

구타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라는 피고의 당 법정에서의 공술과 아울러

증인 최종하崔鍾夏에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 가운데 ‘4월 7일 판시 장소

에서 판시 사실과 같은 협박을 받고 이튿날 아침 김봉수金鳳洙·김길선金

吉善과 함께 위 병원 앞으로 나갔다’라는 요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는 바이다.

법률을 감안하건대 피고가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자 동급생을 선동

교사한 점은 보안법 제7조 및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며, 협박 행위

는 형법 제222조에 해당하는 바이나 피고의 소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조문에 저촉되므로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10조를 적용하여 무거

운 보안법 위반의 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의 범위 안에서 이

를 처단,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만한 정상이 있는 바 동

법 제25조 제1호에 따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품은 몰수 대

상이 아니므로 형소법 제202조에 따라 각각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바이

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는 보안법 위반 및 협박 교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광주지방법원 총독

부 검사 굴감치랑掘勘治郞의 판결로 징역 1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전 독립유공자 공훈록,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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