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
북구문화원
날짜 2021-09-06 조회수 439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 2,200여명

-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발급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 12차 민생안정지원자 중 지원 자격 유지자 포함)

- 2020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문화예술행사(사업)의 취소 또는 축소로 인해 사업 주관단체와의 계약이 취소 또는 축소된 예술인

 

지원제외

-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시립예술단 등)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시비80:구비20) / 현금지급

소요예산 : 1,100백만원(시비 880, 구비 220)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 ’21. 9.6. ~ 9.14. (2) ’21. 9.15. ~ 9.28.

- 신청장소 : ()광주문화재단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별도 안내) 접수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선택) 예술활동증명확인서, ’20년 문화예술행사(사업) 취소·축소 확인서

지원절차 : [()광주문화재단] 신청서 접수명단 확정 () 지급

지급시기 : 1) ’21.9.16./ 2) ’21.9.30.

문 의 처 : ()광주문화재단(062-670-5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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