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북구문화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북구문화원
날짜 2024-11-25 조회수 186

2024 북구문화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 12월 2일(월)~12월 13일(금)

○ 신청방법 :  북구문화원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 자격증 및 증빙서류(노인역량활동사업)


     ※ 선발제외 대상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1~5등급)


북구 거주자 우선 선발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절차 및 안내 매뉴얼


<노인공익활동사업(봉사)> :  참여자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 사회공익증진을 위한 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근로)> : 참여자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신청절차

주 요 내 용

비고

1단계

 

참여자격

(신청제외자)

(변경/공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신청불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참여불가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 참여가능)

 

2단계

 

지원대상

확인

 노인공익활동사업

(문화재보호와환경정화실버예술공연단지원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조건부

- 활동기간 : 평균 11개월

- 활동시간 : 3시간, 30시간

- 활 동 비 : 29만원(만근시)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방문 접수

 노인역량활용사업(소방안전지킴이)

: 65세 이상 원칙

*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근무기간 : 10개월

- 근무시간 : 60시간

- 인건비 : 634,000원(4대보험 가입)

* 만근시(주휴수당포함) 761,040원

해당 수행기관

방문 접수

-기초연금 미수급자 가능

-타 연금수급자 가능

(ex.공무원연금)

노인공동체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보수: 사업단별 상이함

3단계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시 필요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자가공시가(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직역연금 수급자 참여조건

- 1인 가구 : 월 소득 175만원 이하,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 302만원 이하,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

 

★ ①~수행기관으로 서류 이관 시 필요함

공지사항 게시글 상세 폼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