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의 평상복이었던 바지저고리를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로 만들어 입었으며, 저고리 밑에는 등거리 적삼, 바지 밑에는 잠방이를 각각 밑받침 옷으로 입었다. 이 중 등거리 적삼은 여름에 땀이 저고리에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입은 것으로, 삼베로 만들어 깃을 없애고 소매는 짧거나 아주 없는 형태로 하며 주머니를 달기도 했다.
조선 사회는 이념과 제도로 여자들의 외출을 엄격히 규제했다. 절에 가거나 바깥을 출입하는 등의 행위가 규문 단속에 걸린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사족 부녀로서 산천에서 놀이를 즐기는 자는 장 1백에 처한다”라고 했고, 실록에는 놀러 다니는 여자들을 묶어두려는 각종 대책으로 분분했다.